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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장군 촬영을 진행하는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에 기장군에서 지출 비용을 지원하는
기장군 지역상생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산서식 다운로드]


지원 개요

사업 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0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 기장군에서 2회차 이상 촬영을 계획하는 국내·외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 (*순제작비 10억 이상 작품)
    • 1) 영화 :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및 배급이 확정된 국내·외 상업 장편극영화
    • 2) 드라마 : 지상파, CATV, OTT 등 방송 목적으로 편성이 확정된 작품
    • 3) 한 작품당 총 상영(방송) 시간이 60분 이상인 영화·드라마로 한정
    • ※ 아래 해당 플랫폼 송출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인스타그램 릴스(Instagram Reels), 비글루(Vigloo), 플릭키(Flikky) 등 숏폼(Short-form) 콘텐츠 중심 플랫폼
    • -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 등 기타 무료 공개형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위원회가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장군 로케이션 촬영 시 제작비 지출비용 일부 현물 지원
    • 기장군 로케이션 촬영 시 제작비 지출비용 일부 현물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숙박비 숙박 지출금액 50% 지원 영상위원회에서 업체에 직접 카드결제
      ※단, 장소사용료는 계좌이체
      식비, 유류비, 장소사용료 이용내역 100% 지원

      ※ 지원항목 선택(3개 이하)하여 신청

지원금액

촬영회차 지원규모 비고
2회차 이상 최대 4천만원 이내의 현물 지원
(장소사용료는 제작사에 입금)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기장군 지역 내 지출 한정

※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및 지원 가능
※ 동시 신청 시 동일한 지출 건은 중복하여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정산 불가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26년 1월~10월 수시 접수(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증빙서류 제출이 당해 연도 10월 20일 까지 가능한 작품

접수방법

  •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bfc.or.kr)에 로그인 한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1)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서(소정양식)
2) 인센티브 지원사업 서약서(소정양식)
3) 작품 제작기획서
4) 전체 촬영일정표(기장군 촬영은 컬러로 별도 표기, 기장군 촬영 장소명 기재)※달력형
5) 스태프 리스트(연락처 포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외 2부(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예방서약서)(소정양식)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영화업신고증 사본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증 사본
9) 기타 위원회가 작품 선정 및 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


지원절차 및 정산방식

지원결정

  • 사업담당자 신청서류 접수
  • 작품별로 접수서류 검토 후 적격여부 최종 결정 및 통보

지원방식 및 절차

  • 지원방식 및 절차

정산서류 및 지원조건

  • 공통서류

1) 공문
2) 지급요청서(소정양식)
3) 전체 촬영일정표(촬영회차 및 기장군 촬영 장소명, 주소 반드시 표기)
4) 스태프 리스트(연락처 포함)
5) 지원금 요청 세부내역서(소정양식)
6) 촬영현장 스틸사진(회차별 2장 이상씩, 소정양식)
7) 항목별 세부 증빙서류

  • 항목별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전체 사업일정
지원항목 지원조건 증빙서류
숙박비 •기장군 소재 숙박업소
•3개 이하 업체 지정
•객실단가 14만원 이하
전체 숙박비의 50%를 위원회에서 직접 결제
•스태프 리스트(연락처 포함)
•전체 숙박배정표(실명표기 필수)
•제작사에서 50% 결제한 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포함)
• 전체 숙박 인보이스(호텔 제공)
식 비 •기장군 소재 식당
•1인 단가 1.5만원 이하
•주류 결제 불가
•3개 이하 업체 지정
•식비이용내역서
•메뉴 등 내역이 모두 표기된 리스트(일자, 부서, 인원, 실명 기입 필수)
•장부식당의 경우 식대 장부 스캔 제출(일자, 부서, 인원, 실명, 금액 기입 필수)
유류비 •기장군 소재 주유소
•1개 업체 지정
•스태프 차량리스트
•유류비 결제내역서(차량번호, 차종, 운행자, 팀명, 금액 표기)
•거래명세서(업체 제공)
장소사용료 •기장군 소재 장소
•(개인 소유 시) 기장지역민 소유
※ 지원금 규모는 사업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조율
•사업자: 계약서,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통장사본, 입금확인증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제작사 통장사본
•대여장소 촬영 증빙 사진(장소별 2장 이상)
※공급가액만 인정(카드결제, 계좌이체 모두 해당)

★ 부산영상위원회 결제방법은 카드결제만 가능 함
※ 카드 결제 안 될 시 지원 불가(장소사용료 제외)


지원제한

  • 총 촬영 회차가 2회차 미만인 작품
  • 촬영 스태프 등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또는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감독 등)
  • 제작자, 감독 등 개인은 지원신청 불가
  •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응모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지원 결정 취소, 지원금 환수, 지원금 자진 반납 등)
  • 위 내용 외에, 지원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작품

지원취소

  • 지원작 선정 후 2개월 이내 지원조건 회차(2회차)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장군 촬영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 지원작 선정 후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부정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원회’가 지원을 철회 또는 제한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잔여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선정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문의: 촬영지원팀 T. 051-720-0324 E-mail. kmaster@filmbusan.kr

의무사항

  • 지원대상자는 지원작 증빙을 위한 현장 메이킹 촬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위원회의 지원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 표기해야 함
의무사항
2026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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