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지원
지원내용
- 부산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부문 | 지원내용 | 지원편수 | 지원금 | 신인쿼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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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발단계 | 기획개발비 지원 | 4편 내외 | 최대 6백만원 | 최소 1편 (공통) |
제작단계 | 제작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결정
※ 각 부문의 지원 적격 작품이 없을 시 해당 부문의 지원작품은 선정하지 않음
※ 각 부문의 지원 적격 작품이 없을 시 해당 부문의 지원작품은 선정하지 않음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기획개발단계
감 독 (기획자) |
- 개인으로만 신청(신인 및 일반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기준 부산 거주자이거나 위원회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부산 활동자여야 함 ※ 신인기준: 장편영화(다큐멘터리 포함) 및 방송용 다큐멘터리 연출 경력 3편 미만 / 6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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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계
부산소재 제작사 |
- 제작사로만 신청(감독: 신인 및 일반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본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제작사 ►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부산영상위원회의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제작사 또는 제작사 대표가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 ► 감독은 공고일 이전기준 부산 거주자이거나 아래의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부산 활동자여야 함 ► 신인기준: 장편영화(다큐멘터리 포함) 및 방송용 다큐멘터리 연출 경력 3편 미만 / 60분 이상 - 극장상영, 방영, OTT 등의 배급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단, 방송 편성이 확정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를 포함한 연출, 제작 등 스태프 구성 확정 및 기술 스태프(촬영, 조명 등) 구성 계획 수립 후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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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활동경력 기준]
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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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방영 또는 상영된 60분 이상의 영상 콘텐츠의 감독 또는 제작(프로듀서)으로 참여 |
사업자등록증 / 작품링크(크레딧) |
2 | 공고일 이전에 부산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숏폼 등 영상 콘텐츠 스태프 참여(3편 이상) | 작품링크(크레딧) / 부산촬영증빙자료 |
3 |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방영 또는 상영된 장편영화 스태프 참여(2편 이상) | 사업자등록증 / 작품링크(크레딧) |
4 | 부산소재 영화•영상 관련 학과 재학 및 졸업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5 |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영화•영상 관련 기업, 제작사 소속 직원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증명원 |
공통 사항 |
※ 1~5 해당 경력기준 中 택일하여 제출 ※ 5년 이내 활동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출한 증빙서류 외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공통 확인사항
주요확인사항 |
► 또는 저작권자(원작자, 각본가 등)와 영상화 권리 계약 등 제작사가 영상화함에 있어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계약, 허락 등 증빙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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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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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기획개발 단계의 지원금 정산과 결과보고는 12월 5일(금)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시 향후 2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은 약정 체결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한 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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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완료 시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제작 완료 시(상영본, 영화제 출품용, 기획개발 트레일러 완성본)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5년
부산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 지원작
※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급방식
부문 | 필요서류 | 지원금 지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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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발단계 | 기획개발계획서 | 원천징수 후 지급 |
제작단계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작계획서 | 일시불 지급 |
*일시불 지급되나 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기획개발단계 |
① 연내 3~5분 내외 트레일러 완성본 제출 ② 기획개발 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해야 함 ③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필드트립 혹은 다큐멘터리 특강 참여, 보고서 제출 필수 ※ 필드트립: DMZ국제다큐영화제, EBS 다큐영화제 등 주관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합평회 참여 ※ 특강: 지역 다큐멘터리 분야 창작자 대상 전문가 초청 포럼, 세미나 등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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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계 |
① 인건비 집행 비중 - 총 지원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차인지급액만 인정(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집행 불가) ※ 차인지급액: 임금에서 각종 세금, 보험 등 공제되는 돈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 ② 부산지역 인력(스태프, 배우, 보조출연자 등) 고용 30% 이상 이행 ③ 직접제작비 외의 기자재 구입, 경상비, 수리 비용 등은 집행 불가 ④ 사업기간 내(당해 12월 5일까지) 지원금 정산서, 증빙자료, 촬영 증빙물(현장 편집본 등) 제출 필수 - 사본제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결과보고서 일체(PDF형식)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원본제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촬영 증빙물 제출: MP4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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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월 4일(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3월 3일(월) ~ 3월 14일(금) 17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3월 말 | ※PT심사: 3월 말 예정 |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4월 ~ 12월 | |
정산 및 결과보고 | 12월 5일(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