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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산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지원편수 및 금액
부문 지원내용 지원편수 지원금 신인쿼터 적용
기획개발단계 기획개발비 지원 4편 내외 최대 6백만원 최소 1편
(공통)
제작단계 제작비 지원 최대 6천만원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결정
※ 각 부문의 지원 적격 작품이 없을 시 해당 부문의 지원작품은 선정하지 않음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기획개발단계

기획개발
감 독
(기획자)
- 개인으로만 신청(신인 및 일반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기준 부산 거주자이거나 위원회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부산 활동자여야 함
※ 신인기준: 장편영화(다큐멘터리 포함) 및 방송용 다큐멘터리 연출 경력 3편 미만 / 60분 이상

제작단계

제작지원
부산소재 제작사 - 제작사로만 신청(감독: 신인 및 일반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본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제작사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 부산영상위원회의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제작사 또는 제작사 대표가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
► 감독은 공고일 이전기준 부산 거주자이거나 아래의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부산 활동자여야 함
► 신인기준: 장편영화(다큐멘터리 포함) 및 방송용 다큐멘터리 연출 경력 3편 미만 / 60분 이상
- 극장상영, 방영, OTT 등의 배급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단, 방송 편성이 확정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를 포함한 연출, 제작 등 스태프 구성 확정 및 기술 스태프(촬영, 조명 등) 구성 계획 수립 후 신청 가능 ※

[부산지역 활동경력 기준]

부산지역 활동경력 기준
구분 내용 증빙서류
1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방영 또는 상영된 60분 이상의 영상 콘텐츠의
감독 또는 제작(프로듀서)으로 참여
사업자등록증 /
작품링크(크레딧)
2 공고일 이전에 부산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숏폼 등 영상 콘텐츠 스태프 참여(3편 이상) 작품링크(크레딧) /
부산촬영증빙자료
3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방영 또는 상영된 장편영화 스태프 참여(2편 이상) 사업자등록증 /
작품링크(크레딧)
4 부산소재 영화•영상 관련 학과 재학 및 졸업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5 공고일 이전에 부산소재 영화•영상 관련 기업, 제작사 소속 직원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가입증명원
공통 사항 ※ 1~5 해당 경력기준 中 택일하여 제출
5년 이내 활동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출한 증빙서류 외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자료 요청할 수 있음.

공통 확인사항

공통 확인사항
주요확인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저작권 또는 영상화 권리 증빙 필수
  •   ►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함을 증빙
      ► 또는 저작권자(원작자, 각본가 등)와 영상화 권리 계약 등 제작사가 영상화함에 있어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계약, 허락 등 증빙 필수
  •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에 참여하는 감독 변경 불가
  • 해당사업 선정 감독은 동일 단계에 2년 연속 지원 불가
  • 해당사업 선정 제작사는 3년 연속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제작단계, 기획개발단계 동시 지원 불가
  • 촬영이 개시 되었거나 지원작 선정결정일 이전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 제작사는 본 위원회 제작지원사업 각 부문(장편극영화/뉴미디어/장편다큐멘터리)에 각 1편의 작품만 선정 가능
  • 제작지원 선정작 감독 및 프로듀서는 본 위원회 타 지원사업에 감독 및 프로듀서로 참여 불가


지원조건

  • 제작 및 기획개발 단계의 지원금 정산과 결과보고는 12월 5일(금)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시 향후 2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급방식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급방식
    부문 필요서류 지원금 지급방식
    기획개발단계 기획개발계획서 원천징수 후 지급
    제작단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작계획서 일시불 지급
    *일시불 지급되나 중간 정산 및 중간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지원금은 약정 체결 이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한 후에 지급
  • 제작 완료 시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제작 완료 시(상영본, 영화제 출품용, 기획개발 트레일러 완성본)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5년
    부산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 지원작
    bfc_logo

기획개발단계
기획개발단계 ① 연내 3~5분 내외 트레일러 완성본 제출
② 기획개발 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해야 함
③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필드트립 혹은 다큐멘터리 특강 참여, 보고서 제출 필수
※ 필드트립: DMZ국제다큐영화제, EBS 다큐영화제 등 주관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합평회 참여
※ 특강: 지역 다큐멘터리 분야 창작자 대상 전문가 초청 포럼, 세미나 등 프로그램
제작단계 ① 인건비 집행 비중
  - 총 지원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차인지급액만 인정(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집행 불가)
  ※ 차인지급액: 임금에서 각종 세금, 보험 등 공제되는 돈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
② 부산지역 인력(스태프, 배우, 보조출연자 등) 고용 30% 이상 이행
③ 직접제작비 외의 기자재 구입, 경상비, 수리 비용 등은 집행 불가
④ 사업기간 내(당해 12월 5일까지) 지원금 정산서, 증빙자료, 촬영 증빙물(현장 편집본 등) 제출 필수
  - 사본제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결과보고서 일체(PDF형식)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원본제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촬영 증빙물 제출: MP4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월 4일(화)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3월 3일(월) ~ 3월 14일(금) 17시까지 제출시간 엄수
심사 및 선정 3월 말 ※PT심사: 3월 말 예정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4월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5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