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
지원내용
- 부산제작사의 장편극영화 제작비 지원
지원편수
- 2편 내외(부산지역 신인 감독 쿼터 1편 포함) ※ 전체 지원 편수 중 부산지역 신인 감독 작품 1편 선정
부산지역 신인 감독 쿼터 | 부산지역 신인 감독 : 부산지역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장편영화 3편 미만을 연출한 감독으로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부산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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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1인 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스태프 구성(연출, 제작,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
부산소재 제작사 |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사업장(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 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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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확인사항 |
► 지원사업 신청 시 저작권 또는 영상화 권리 증빙 필수 -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함을 증빙 - 또는 저작권자(원작자, 각본가 등)와 영상화 권리 계약 등 제작사가 영상화 함에 있어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계약, 허락 등 증빙 필수 ► 제작사와 감독 간의 연출계약서 제출 단, 감독이 제작사 대표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에 참여하는 감독 변경 불가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필수 ► 제작사 및 감독 등 포트폴리오 제출 ► 촬영이 개시 되었거나 지원작 선정결정일 이전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제작사는 본 위원회 제작지원사업 각 부문 (장편극영화/(웹)드라마/장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각 1편의 작품만 선정 가능 ► 최근 2년 연속 지원받은 제작사는 해당 연도 지원 불가(3년 연속 지원 불가) ► 선정작 감독 및 프로듀서는 본 위원회 타 지원사업에 감독 및 프로듀서로 참여 불가 ► 차년도(2025년) 사업 확정 및 승인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장편극영화 제작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신청양식은 접수일 이전 별도 공지 |
지원조건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기간(당해 12월 5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 완료
- 부산지역 촬영 및 부산 인력 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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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 등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영화제작 완료 시(상영본, 영화제 출품용)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5년
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작
부산지역 촬영 | 부산지역 거주 인력(엔딩 크레딧 참여 인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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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 30% 이상 |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 인건비 집행 비중
- 총 지원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스태프 인건비에 해당되며 대표자도 범위에 포함) - 직접제작비 외의 기자재 구입, 경상비, 수리 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지원금은 약정체결 이후 제작사가 필요 서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작세부계획서
(촬영일정 및 예산계획)) 등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세부 제작계획서를 위원회가 검토하여 2회로 분할하여 지급
※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정산 가이드에 따름.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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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11월 12일(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12월9일(월) ~ 12월 23일(월) 18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2025년 1월 중 | ※PT심사: 1월 말 예정 |
선정작공고 | 2월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