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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산제작사의 장편극영화 제작비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 2편 내외(부산지역 신인 감독 쿼터 1편 포함), 지원금 미정
  • 지원편수
    *신인기준 : 부산지역 제작사에서 제작하고 장편영화 3편 미만을 연출한 감독으로 공고일 이전 기준 부산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차년도(2026년) 사업 확정 및 승인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지원금액 및 신청양식은 접수일 이전 별도 공지 예정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 선정 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부산소재 제작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대표자 포함 주요 스태프(연출, 제작,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구성이 확정되어야 함
주요확인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저작권 또는 영상화 권리 증빙 필수
 - 신청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함을 증빙
 - 또는 저작권자(원작자, 각본가 등)와 영상화 권리 계약 등 제작사가 영상화함에 있어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계약, 허락 등 증빙 필수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필수
► 제작사와 감독 간의 연출계약서 제출(단, 감독이 제작사 대표일 경우 미제출)
► 제작사 및 감독 등 포트폴리오 제출
► 참여 구성원 경력 증빙 필수(크레딧, KOBIS, 영화제출품 등 기준)
► 제작사 대표 및 감독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선정 이후 제작사 또는 작품에 참여하는 감독 변경 불가
► 제출 시나리오 내 이미지 파일 및 지원자 식별 정보(이름, 연락처, 제작사명, 소속 등) 삽입 금지(삽입 시 심사에서 제외)
►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지원작 선정결정일 이전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 제작사는 1편의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 신청 제작사는 본 위원회 제작지원사업 각 부문(장편극영화/뉴미디어 콘텐츠/장편다큐멘터리 제작단계)에 각 1편의 작품만 선정 가능
► 최근 2년 연속 지원받은 제작사는 해당 연도 지원 불가(3년 연속 지원 불가)
► 선정작 감독 및 프로듀서는 본 위원회 타 지원사업에 감독 및 프로듀서로 참여 불가
► 선정 제작사가 사업장(본사) 소재지를 부산 외 지역으로 임의 변경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조건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기간(2026년 12월 4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 완료
  • 부산지역 촬영 및 부산 인력 이행 조건
  • 지원조건
    부산지역 촬영 부산지역 인력(프로덕션 참여 인력 기준)
    30% 이상 30% 이상
  • 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 등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영화제작 완료 시(상영본, 영화제 출품용)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CI 파일은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6년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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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 인건비 집행 비중
    - 총 지원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스태프 인건비에 해당되며 대표자도 범위에 포함)
    - 차인지급액만 인정(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집행 불가)
    ※ 차인지급액: 임금에서 각종 세금, 보험 등 공제되는 돈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
    - 대표자 인건비: 인건비 최대 허용 구간인 80% 기준 5%이하 범위 내 책정
    ※ 대표자가 감독 또는 프로듀서일 경우 대표자 인건비 범위 적용
    ※ 공동제작사 대표의 인건비는 본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직접제작비 외의 자산성 물품구입, 기자재 구입, 경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지원금은 약정체결 이후 제작사가 필요 서류(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작세부계획서(촬영일정 및 예산계획), 인력구성표(계약서 등) 등)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하여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함
  • 선정작이 지원금의 50%이상 추가 투자, 지원, 매칭 등을 증빙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예산집행 기준 등에 대한 조정 가능(단, 현물성 투자는 불인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11월 11일(화)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12월 1일(월) ~ 12월 17일(수) 17시까지 제출시간 엄수
심사 및 선정 1월 중 ※PT심사: 1월 말 예정
선정작공고 2월 초

※추진 일정은 정기총회, 운영계획, 심사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