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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산제작사의 유통배급비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 최대 2천만원 이내로 2편 내외 지원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 연내에 유통 및 배급을 완료 할 수 있는 극장개봉 및 편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로 장편극영화, 장편다큐멘터리, 웹드라마 시리즈 등 상영시간 60분 이상의 영화영상콘텐츠
    * 후반작업까지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 배급 및 유통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신청자격
  • 부산소재의 제작사가 신청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신청 작품은 부산제작사가 제작 완료한 작품이어야 함
제작사
  • 공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에 있는 제작사로, 제작사 혹은 제작사 대표가 최근 5년 내에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함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본사) 내 종목에 영상물 관련 종목이 있어야 함

지원 조건 및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 조건

  • 신청일 현재 배급 및 유통되지 않은 작품으로 저작권(영상화권리) 및 배급(유통)권은 신청제작사가 원칙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작품과 관련한 (배급/유통 위임 등) 계약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제반권리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작은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약정체결 이후 3개월 내에 배급(유통)사와 배급(유통)관련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연내에 유통 및 배급이 완료될 수 있는 작품으로 사업기간(당해 12월 6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유통배급증빙자료(배급완료보고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이며 지원금 정산 시 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검토 후 회계검증보고서 필수 제출
  • 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배급 및 유통 시(상영(방영)본 등)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크레딧 명시 양식
    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4년
    부산제작사 유통배급 지원작
    bfc_logo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 배급비, 홍보마케팅비, 기타 유통배급 등과 관련한 용도로 집행 가능
  • 배급 유통 관련비용 외에 기자재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정산가능항목 및 불인정 항목 등 정산관련 세부사항은 지원사업 정산가이드에 따름
  • 지원금은 약정체결 이후 제작사가 필요서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배급유통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검토하여 지급함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14(수)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3월18일(월)~3월29일(금) 17시까지 제출시간 엄수
심사 및 선정 4월 중 ※PT심사: 4월 중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4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12/6(금)까지  

기타사항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제작사)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 00분까지) 엄수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 완료된 작품은 접수 제외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 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스태프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지원 취소 및 제제

  •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약정체결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서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함
  •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회계검토보고서, 결과영상물 등

기타 법적 이행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작은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