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
지원내용
- 부산제작사의 장편극영화 제작비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최대 3억원 이내로 2편 내외 차등 지원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제작사 |
공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제작사로, 제작사 혹은 제작사 대표가 본 위원회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 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 -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연출, 제작, 촬영감독, 조명감독등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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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대표 | 공고일 이전 부산에 거주하거나 본 위원회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감독 |
공고일 이전 부산에 거주하거나 본 위원회 활동경력 기준에 따라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장편영화(60분 이상) 연출 경력이 3편 미만이어야 함 |
주요확인사항 |
► 지원사업 신청 시 저작권 또는 영상화 권리 증빙 필수 -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함을 증빙 - 또는 저작권자(원작자, 각본가 등)와 영상화 권리 계약 등 제작사가 영상화 함에 있어 관련 권리 등에 대한 계약, 허락 등 증빙 필수 ► 제작사와 감독간의 연출계약서 제출 단, 감독이 제작사 대표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 제출 필수 ► 촬영이 개시 되었거나 지원작 선정결정일 이전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제작사는 본 위원회 제작지원사업 각 부문(장편극영화/(웹)드라마/장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각 1편의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작품이 동시에 선정될 경우 최종 지원작 선정은 1편으로 제한함 ► 선정작품의 감독 및 프로듀서는 본 위원회 타 지원사업에 감독 및 프로듀서로 참여 불가 |
지원조건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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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당해 12월 6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시 향후 2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부산지역 촬영 및 부산 인력(스태프, 조연이상의 배우 등) 고용은 최소 30% 이상을 기본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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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
영화 제작 완료시(상영(방영)본, 영화제 출품용)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4년
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작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 작품 제작비 용도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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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집행 비중
- 총 지원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가능(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스태프 인건비에 해당되며 대표자도 범위에 포함)
- 차인지급액만 인정(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집행 불가)
※차인지급액: 임금에서 각종 세금, 보험 등 공제되는 돈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
- 대표자 인건비: 인건비 최대 허용 구간인 80% 기준 5%이하 범위 내 책정 가능
- 직접제작비 외에 기자재 구입, 경상비(통신비 및 임대료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지원금은 약정체결 이후 제작사가 필요서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작세부계획서(촬영일정 및 예산계획))등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세부 제작 계획서를 위원회가 검토하여 지급함
- 정산가능항목 및 불인정 항목, 인건비 쿼터 등 정산관련 세부사항은 지원사업 정산가이드에 따름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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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월 5일(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3월 4일(월) ~ 3월 15일(금) 17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4월 중 | ※PT심사: 4월 중순 예정 |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4월~12월 | |
정산 및 결과보고 | 12월 6일(금)까지 |
기타사항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제작사)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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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 00분까지) 엄수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 완료된 작품은 접수 제외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스태프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지원 취소 및 제제
-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약정체결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서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함
-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회계검토보고서, 결과영상물 등
기타 법적 이행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작은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
예술인고용보험 필수 가입
- 선정작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예술인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