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
지원내용
- 부산제작사의 장편극영화 제작비 지원
지원편수 및 금액
최대 3억원 이내로 2편 내외 차등 지원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확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자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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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제작사로, 제작사 혹은 제작사 대표가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관련 활동경력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 등록 및 영화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 -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스태프 구성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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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대표 | 1.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 |
감독 |
1.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에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활동경력을 증빙하여야 함 2. 장편영화(60분 이상) 연출 경력이 3편 미만이어야 함 |
※ 부산 활동경력은 부산에서의 영화영상 콘텐츠 기획, 연출, 제작에 관련한 활동 경력만 인정함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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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금액의 10%이상의 현물을 포함한 추가자금 조달을 완료해야 함
- 현물자금조달 인정항목은 장비대여, 스튜디오, 후반업체, 로케이션 임차료 등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제외함 - 제작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사업기간(당해 12월 8일(금)까지) 내 지원금 정산서 및 촬영증빙자료(현장 편집본 등) 제출을 완료해야 함
- 부산지역 촬영 및 부산 인력(스태프, 배우, 보조출연자 등) 고용은 최소 30% 이상을 기본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함
- 작품제작 완료 후 위원회의 사업 홍보 목적(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작품의 영상 클립 및 스틸 컷 등을 사용함에 동의해야 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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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완료시(상영(방영)본, 영화제 출품용) 해당사업 지원에 대한 크레딧을 표기해야하며,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크레딧 명시 양식크레딧 명시 양식 부산영상위원회 2023년
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작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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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월 6일(월) |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3월13(월)~3월 24일(금) 17시까지 | 제출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4월중 | ※PT심사: 4월 초 예정 |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 4월~12월 | |
정산 및 결과보고 | 12/8(금)까지 |
※사업 추진일정은 운영계획, 심사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제작사)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까지) 엄수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 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스태프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서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 법인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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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회계검토보고서, 결과영상물 등
기타 법적 이행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작은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선정작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확인 내역을 증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