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제작지원 기획개발/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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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획개발 지원금(1차/공통) 및 우수작 기획개발 지원금(2차/선발) 지원
  • 국내의 유수한 제작자, 연출자, 작가 등 현업 전문가 멘토링 지원(총 8회)
  • (특전) 비즈니스 활동 지원: 비즈미팅, 전문가 모니터링 등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지원규모
구분 지원작(1차/공통) 우수작(2차/선발)
선정편수 6편 내외 2편 내외
(멘토링 지원작 중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금 기획개발 지원금: 편당 5백만 원 우수작 기획개발 지원금: 편당 3백만 원 내외

※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결정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장편극영화 및 드라마 시리즈(8~16부작)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부산 지역(거주) 신진 창작자 또는 활동인 중 필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본자격] ※ ①,② 중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① 부산 거주자: 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
  • ② 부산 활동자: 생활 및 활동권역이 부산임을 증빙 가능한 자
    ▶ 주소지가 부산이 아니지만 부산 소재 학교 재학 중이거나 3년 이내 부산 소재 학교 졸업이 증빙 가능한 자 (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
    ▶ 주소지가 부산이 아니지만 부산 소재 기업/사업장 등에 등록/소속/재직 등 연고임이 증빙 가능한 자 (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
    ▶ 주소지가 부산이 아니지만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관련 활동 경력 증빙이 가능한 자 (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
      - 40분 미만 단편영화, 웹드라마 등 2편 이상의 연출 및 제작 참여
      - 60분 이상 장편영화 1편 이상의 연출, 제작 등 스태프 참여

[필수자격] ※ ①~② 모두 충족 필수

  • ① (필수 경력 증빙) 신청작 외 1편 이상 스토리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록을 필하였거나 상용화되었음을 증빙 가능한 자: 극영화, 드라마(단막/시리즈 포함), (웹)소설, 희곡 등 장르 무관
  • ② 멘토링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해당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멘토링 및 비즈니스 활동 필수 참여(의무사항)

필수 확인사항

  • 멘토링 총 8회(4개월 내외) 진행
  • 진행 단계별 서류 제출
      ▶ 첫 멘토링 직후: 멘토링 계획서
      ▶ 진행 중: 회차 보고서
      ▶ 멘토링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
  • 프로젝트 우수작(2차 선정작) 서류 제출
      ▶ 후속 기획개발 계획서
      ▶ 작품 소개서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2/14(수)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3월11일(월)~3월27일(수) 17시까지 제출시간 엄수
심사 및 선정 4월 중  
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5 ~ 11월 1.프로젝트별 멘토링 진행: 5월 ~ 8월
2.우수작(2차) 지원 진행: 9월~11월
결과보고 12월  

※ 사업 추진일정은 심사 및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신청 및 선정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마감일 17시까지) 엄수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 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지원 취소 및 제제

  •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약정체결 이후 사업 이행 도중 창작자의 신변이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획개발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는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이행사항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 시 요구되는 서류 및 개발보고서 등의 제출과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 해당 지원은 철회되며 지원금 일체를 반환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