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부산영상위원회
253
조회
2023.06.13 08:54
수정일

2023년 하반기 버추얼프로덕션 제작지원 사업안내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구축한 실감콘텐츠 인프라 장비로 이루어지는

2023 하반기 버추얼프로덕션 제작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들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실감콘텐츠, VP 영상 제작 등 관련 업체 3*상반기 2개업체 선정

*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지원분야)

    - 실감콘텐츠 기술 적용이 가능한 전 분야 콘텐츠 (방송, 영상, OTT, 교육 훈련, 산업, 스포츠, 패션, 쇼핑, 공연, 전시 등)

- 실감콘텐츠가 포함된 대상 제작을 준비 중인(당해 연도 완료) 콘텐츠

  * 사업기간 내 제작을 완료한 뒤, 결과보고 가능하여야 하며,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산영상위원회 XR테크랩 실감콘텐츠 장비 또는 시설을 대여하여 사용 필수

 

(인프라 활용 기간) 20238~ 11

- 인프라 활용 세부 일정은 업체별로 별도 협의

 

(지원내용) XR테크랩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제작기술 지원

- 동 지원사업은 예산지원은 없으며,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임

- 디지털촬영장비, 특수촬영장비 XR테크랩 시설 *붙임1 파일 참조

           * 모든 장비 및 시설은 해당 담당자 내부일정 협의 후 활용 가능

           * 디지털촬영장비는 보험료와 보험 부가세, 특수촬영장비는 장비부가세, 오퍼레이팅 비용이 별도

 

신청방법 및 접수마감

(추진일정)

공고

적정성 검토 및 지원기업 선정

시설·장비 활용

결과보고

6~ 7

7월 중

8~11

1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 / didehdals00@filmbusan.kr / [붙임2] 신청서 참조

(공고기간)

- 2023. 06. 13.() ~ 07. 07.() 18:00

(문의처) 부산영상위원회 스튜디오1

- 버추얼프로덕션 제작지원사업 / 디지털촬영장비 : 양동민 사원

051-720-0337, E-mail : didehdals00@filmbusan.kr

- 특수촬영장비 담당 : 황성민 사원

051-720-0347, E-mail : caepee@filmbusan.kr

 

유의사항

(촬영안내) 특수촬영장비-로보틱스시스템, MCC장비 특성상 사전 오퍼레이팅 동작 점검 및 촬영 결과물 품질의 사전 점검을 위한 테스트 촬영 필수

- 약정서 서명 후 발생 하는 이용자 측의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이행사항) 지원사업 선정 기업 이행사항

-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매출, 고용 등 기타성과) 제출 및 만족도조사, 현장실사 요청에 적극 협조

- 콘텐츠 공개 및 서비스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공지

 

(제출사항) 콘텐츠 제작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촬영 성과물 제출

- 동 성과물을 부산영상위원회에서 비영리, 홍보용으로 협의 후 활용 가능

- 성과물은 파일 형태(FHD(1920*1080) 이상의 해상도 MP4 동영상)로 제출

- 결과보고서는 성과물 제작 과정, 성과물의 상용화 결과 혹은 향후 상용화 세부 계획 및 진행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

-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지원을 받으며 실감콘텐츠 제작에 대한 고충 및 지원기관의 해결방안 제시 방법 등 FAQ형식의 내용을 포함

 

(제한사항)

- 약정체결 이후 귀 책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약정체결 이후 인프라 및 제작지원기술이 지원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인프라 사용 기간을 대여료로 환산하여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약정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선정방법)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진행

- 최종 평가 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3개 기업 선정

- 최종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① 사업화 가능성 점수 콘텐츠 우수성 점수 ③ 계획의 체계성 점수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기업의 경쟁력

○ 기업의 기술 활용 역량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업 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제작 콘텐츠와의 연관성

20

콘텐츠 우수성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작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 및 적절성

메타버스 플랫폼 및 VP 등의 플랫폼 연계 여부

콘텐츠 제작 계획의 실현가능성

25

사업화 가능성

제작 콘텐츠 서비스(유통)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국내외 유통계획의 구체성 등

25

계획의 체계성

프로젝트 추진절차 및 수행체계, 일정계획의 구체성

25

일자리 창출 기여도

 ○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5

 

합 계

100

 

(선정결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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