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BMDB 영화영상 프로젝트 매칭지원 사업 공고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 영화영상 인력 구인, 구직 대표 플랫폼인 BMDB를 활용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제작사-인력간(배우, 스태프) 프로젝트 매칭 지원으로
지역 인력시장 확보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2 BMDB 영화영상 프로젝트 매칭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사업목적
-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배우, 스태프, 기업 현황 파악 및 활동 장려
- 부산 영화·영상 인력 구인/구직 대표 플랫폼으로써 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추진시, 상호교류 및 인력 수급 등과 연계하는 교두보 역할
- BMDB 회원의 지속적인 활동 및 고용지원으로 기업과 지역인력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기여
□ 지원자격
부산에서 활동 중인 제작사 및 영화·영상관련 업체, 인력, 배우 중 BMDB 등록 및 인증을 받은 회원
□ 지원방식
상시 접수 ▶ 활동 증빙(이행 완료 증빙) ▶ 지원금 지급
※ 콘텐츠 제작 현황 파악 및 매칭 희망 작품 접수 / 캐스팅 희망 배우 접수
□ 사업일정 및 진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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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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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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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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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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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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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및 매칭 주체: 제작사(업체)
BMDB 등록 회원 중 2022년 현재 영화·영상물의 촬영, 편집,
후반작업 등 제작과정에 있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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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부문 별
중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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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대상
① 배 우: 영화영상물 캐스팅 계약 및 매칭이 된 BMDB 회원
② 스태프: 영화영상물 제작 스태프 계약 및 매칭이 된 BMDB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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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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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사업 신청 및 접수 ▶ 매칭 진행 및 확정
▶ 프로젝트 추진 완료 및 활동 증빙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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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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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지원
- 장/단편 영화 및 영상콘텐츠 제작 시 배우 캐스팅 지원
- 제작사가 캐스팅한 배우에 회차별 캐스팅 비용 지원
(회당 10만원 기준, 1인 최대 10회차)
- 프로젝트 당 지원금액: 장편(300만원), 단편(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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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매칭 이행 완료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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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지원
- 장편극영화, 장편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등 참여 스태프 고용지원
- 월 100만원/월 스태프 고용 지원
(1인 최대 2개월 또는 2인 각 1개월 중 선택)
- 프로젝트 당 지원금액: 최대 400만원(2인 2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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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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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포함)
② BMDB 회원 인증 캡처본
③ 제작사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영화업신고증 등)
④ 작품기획서 또는 시나리오
⑤ 세부일정표
⑥ 매칭 배우/스태프/업체 프로필(이력서, 활동경력 등)
⑦ 매칭 대상자 계약서(지원 확정 후 사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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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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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원회(www.bfc.or.kr), 비엠디비(www.bmdb.kr) 홈페이지
공지사항>해당사업 공고페이지>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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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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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식
사업/매칭 신청 제작사(기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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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대상자: #배우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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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MDB 홈페이지에 본인(기업) 등록 여부
확인 및 가입완료
② BMDB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캐스팅/구인/프로젝트를 포스팅 하고
‘BMDB 영화영상 프로젝트 매칭지원’
신청서 접수(이메일 접수)
③ BMDB 등록된 배우, 스태프를 리서치
하고 매칭 진행
④ 매칭이 성사되면 매칭신청서를 비롯한
매칭대상자 프로필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접수 완료 후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확인 가능
⑥ 사업 이행 완료 후 완료 확인서 및
제작사 공문 등 제출
⑦ 이행 완료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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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MDB 홈페이지에 본인(기업) 등록 여부
확인 및 가입완료
② BMDB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리서치하고 해당 제작사 등과 매칭 진행
(대상자-제작사 간 매칭)
③ ‘BMDB 영화영상 프로젝트 매칭지원’을
받기 위한 경력증빙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작사(업체)의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
④ 접수 완료 후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확인 가능
⑤ 매칭 활동 완료 후 완료 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
⑥ 이행 완료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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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신청사)에게 있음
- 신청 시 명기된 구성원 및 제작 상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 프로젝트 담당자(신청인 또는 영화제작사 대표)는 지원금 집행과 사업 완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
(담당자는 약정서 체결 시 최종 서명하는 자로 함)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일에 관계없이 사업 마감
- 위원회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사업 예산 중 인건비 항목 집행 시 동일인(스태프)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
-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금체불, 근로계약을 가장한 불법용역계약 체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신청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작 선정 및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이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신청일 기준)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문 의
BMDB 지원사업 담당자 051-720-0326 / demon@filmbu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