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버추얼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안내
부산영상위원회‘3D프로덕션센터-디지털베이’에서는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국내최초로 버추얼특수촬영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실감형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작업에 직접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국내 버추얼프로덕션 실감형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실감형콘텐츠 제작을 준비 중인 제작물에 대해, 실감형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버추얼프로덕션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하는‘2021 버추얼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제작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사업개요
○ 목 적 : 부산영상위원회 3D프로덕션센터-디지털베이에서 실감형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역 내 영화,
방송 등 관련업계에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여 실감형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기여
○ 지원 방식 : 버추얼프로덕션 제작 장비 및 시설 지원
▶ 실감형콘텐츠 작업분량 및 일정, 그리고 3D프로덕션센터 일정 고려하여 지원 일정 조율
○ 지원편수 : 1편
○ 지원 대상
▶ 버추얼제작기술로 제작하는 XR콘텐츠,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사업기간 내 제작(버추얼부분)을
완료한 뒤, 결과보고 가능한 작품
○ 선정 기준
▶ 버추얼프로덕션 작업분량 및 일정, 세부 촬영 계획을 심사하여 선정
▶ 국내 영화·영상 제작물 또는 XR콘텐츠 대상 버추얼 촬영을 준비 중인(당해 년도 촬영완료) 작품
▶ 사업기간(당해11월30일까지) 내 완성 동영상(가편집본 포함) 또는 콘텐츠 제출 완료
▶ 개봉(방영)되는 최종 완성본에 지원사업에 대한 크레딧 명시
○ 기타사항
▶ 제3자와 디지털콘텐츠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 진행
ㅁ 접수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
1차 공 고 : 2021. 4. 5(월) 부터 2021. 4. 23(금)까지
2차 재공고 : 2021. 4. 26(월) 부터 2021. 5. 7(금)까지
▶ 심사(PT 및 서류) 및 선정 : 2021. 5월 중(※개별 참석공지 예정)
▶ 선정작품 약정 : 2021. 5월 말
▶ 제작결과보고서 제출 : 2021. 12월 초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 04. 26(월) ~ 2021. 5. 7(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부산영상위원회 영상제작본부 스튜디오운영팀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52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2층)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에 한함
▶ 문 의 : 버추얼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담당자 051-720-0324 / kmaster@filmbusan.kr
▶ 제출서류 (※ 신청서를 첫 장으로 하여, 총 10부를 제본하여 제출)
① 신청서 (※ 별첨 양식 참조)
② 작품기획서
• 작품소개
- 시나리오(시놉시스도 반드시 첨부), 배급사, 제작사, CG회사 소개
- 주요 스태프 및 출연진 소개
- 방영 또는 개봉(출시) 일정
- 작품 전체 제작일정
• 버추얼작업분량 설명
- 전체작품의 비중(%), 총 몇 씬
- 씬별 작업분량 설명(장비사용 및 참여인원 구체적으로 명시)
- 버추얼 프로덕션 및 CG등 후반작업 일정
- 버추얼작업에 참여하는 CG작업 스태프 상세 소개
③ 사업자등록증
④ CG업체와 계약체결 확인서(표준계약서로 계약체결 완료 된 서류)
(※ CG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경우 자체 보유 인력풀 제공)
ㅁ 심사개요
○ 심사규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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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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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분량의 버추얼프로덕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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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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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프로덕션 활성화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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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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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내 작업완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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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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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업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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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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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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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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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접수된 신청서 및 작품기획서에 대한 PT심사
※ PT심사 시 제작사 실무책임자와 CG 슈퍼바이저 동반 참석
▶ 심사위원 구성
- 우선적으로 자문위원회 인력풀과 사무처에서 7인 이내로 구성
- 필요 시, 인력풀 외의 전문가 추가 가능
▶ 선정 작품의 제작이 중단되었을 경우, 차 순위 작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도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를 통해 지원 작품을 다시 선정 한다
ㅁ 현물 지원 및 환수
○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작품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한 장비 또는 시설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수 조치함
○ 제작 신청과 내용이 상이하고, 촬영결과 신청한 버추얼작업분량(scene)의 80% 이하 일 경우 지원한 장비
또는 시설의 임대료에 달하는 비용을 환수
○ 단, 제작 중단이 아닌 연기 시에는 3개월 이내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문 의: 버추얼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담당자 051-7200-324 / kmaster@filmbus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