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개요
ㅇ (지원대상) 부산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186천명(전체 232천명 중 80%)
ㅇ (지원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행성 업종 등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ㅇ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계좌이체
ㅇ (신청시기) ’20. 4. 6.~ 6. 5.(2개월)
ㅇ (신청·지급절차)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 (온라인)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신청 원칙
예외적으로, (방문접수)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변경될수 있음)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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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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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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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구비서류
①사업자 등록증 ▷본인소지
②‘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면세)
▷온라인(국세청홈택스) 또는 오프라인(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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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구·군 홈페이지),
구·군,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자의 거주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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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후
계좌입금
(일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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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사항은 4월초 시-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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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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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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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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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중 구·군별 업무전담부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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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20.3.24.현재 ①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②부산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③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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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 ▷ 4.6.까지 확정공고
2. 주민등록 주소지(거주) 기준으로 신청·지원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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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내 중복지원 방지) 2개 이상 사업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
② (경남 등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방지) 타 지자체도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지원양식에서 작성), ②사업자등록증(본인 소지),
③‘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발급)
④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매출신고 가능한 매출전표 등(카드사 발급) 제출로 서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