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부산영상위원회
452
조회
2019.03.08 17:31
수정일

2019년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공고

 

<시나리오 창작공간 지원사업>

 

 

부산영상위원회는 한국영화의 기획·개발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부산의 콘텐츠 발굴 및 창작도시 부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나리오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일반 장편극영화, 영상물 등 우수한 콘텐츠에 시나리오 집필 공간을 제공하는 본 사업에 적극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제작사 또는 개인 신청 가능

 ○ 장편극영화, 드라마, 기타 영상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작가 및 감독,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공모

  - 프로듀서가 신청할 경우 작가 또는 감독과 팀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가능 프로젝트

 ○ 극장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장편 극영화

 ○ 지상파, 케이블 TV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드라마

 ○ 기타 매체 편성 및 배급이 가능한 창작 영상콘텐츠

 

지원조건

 ○ 창작공간 이용 결과보고서 제출

 ○ 영상물 상영시 해당사업 지원내용 엔딩 크레딧 게재

 

지원편수 및 지원내역

 ○ 선정작: 10편 내외

 ○ 지원내용

창작공간 지원

최대 10일 제공

조식 제공(최대 2)

총 제공일수(10) 이내, 1객실 2회 분할

또는 12객실 사용 가능

부산 명소에 위치한 호텔 객실 제공: 선택 불가

7,8월 성수기 및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등 제외

타지역 프로젝트 우대 선정 및 지원

 

□ 사업 일정

 사업공고: 2019년 3월 5일(화)

 신청접수: 4월 8일(월)-4월 19일(금)

 심사 및 선정: 5월 중

 사업결산: 2019년 12월

 

 

신청 및 지원진행 절차

 1. 지원신청 서류: 5(지원서류 형식은 pdf로 통일)

  ① 부산영상위원회 시나리오 창작공간 지원 신청(온라인 작성)

  ② 증빙서류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 개 인: 신분증 사본

  ③ 트리트먼트 또는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제출

시나리오 제출

- 분량 및 형식: 완결 트리트먼트

(A4 10-3O)

- 제출형식: PDF

- 분량 및 형식: 시나리오 초고 제출

- 제출형식: PDF

- 글자 및 문단: 맑은고딕, 11pt, 여백(/) 20mm, 여백(/아래) 12mm, 머리/꼬리말 10mm,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본문 중 참여관계자의 인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프로젝트명만 기입 가능

   ※ 작품과 무관한 이름, 업체명 등 발견 시 심사 제외 조치

  ④ 작품소개서 1(아래 내용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 작품 소개

   - 창작자 프로필 및 주요 구성원 소개

   - 프로젝트 기획상 소재 또는 배경으로서 부산의 연관성 및 중요도

   - 제출형태 및 분량 : PDF 파일, 10P 이내

  ⑤ 저작권(판권) 보유 확인 및 서약서 1

   ※ 자료실(서식 다운로드)에서 양식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증 또는 판권계약서 사본 첨부 가능

   ※ 저작권(판권) 관련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작성 필수

 

2. 지원 조건 및 지원 진행

 - 심사회의를 거쳐 선정작 결정

 - 서약서 작성완료 후 지원 진행

 - 창작공간 이용 후 이용 완료 보고서 제출

  : 중간/완성 시나리오 또는 트리트먼트, 완료보고 양식 작성 및 제출

 

안내 및 문의

 1. 지원사업 공고 및 세부내용 확인

  -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fc.or.kr)제작.대여.입주제작지원사업

  - 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한 모든 접수탈락 및 심사탈락 등의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음

 2. 추가문의: 시나리오창작공간지원사업 담당자 (051-7200-352 / jiouk@filmbusan.kr)

 

선정결과 안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기타사항

 · 창작공간으로 제공되는 장소는 영상위원회의 협력업체 중 지정되며 신청자 선택 불가능

 · 창작공간 일정은 협력업체의 운영 현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상 부산 로케이션 등에 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

  부산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서비스 등 이용 가능

 · 지원작품으로 선정되어 사업 이행 도중 기획·개발 수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 대상자(개인 또는 제작사 포함)는 향후 2년간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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