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부산영상위원회
451
조회
2019.03.13 15:17
수정일

2019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공고

 

<부산 영화영상콘텐츠 및 사업화 지원사업>

 

 

부산영상위원회는 지역영상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자 영화영상 기업 및 유관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 및 지원하는 <부산 영화영상콘텐츠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개요

  사업목적

     - 영화,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지원

      - 화영상산업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부산지역 영화영상산업의 균형 발전과 활성화 견인

     - 영화영상 관련한 지속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

   - 영화, 영상산업 관련 업체 중 부산을 소재지로 하는 업체 (1인 기업 포함)

     영화영상 관련한 업체로 비창작 분야의 창업 및 사업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은 해당되지 않음)

           영화영상 관련한 프로젝트로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프로젝트

      뉴미디어 플랫폼 등 신규 영상산업 및 미디어를 겨냥한 사업계획

     부산영화영상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청년 창업, 스타트업 등 설립 5년 이하의 신생 업체 우대

         프로젝트 시행과 결과가 당해 연도에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 우대

 

  사업 규모

     선정 지원금: 최대 1천만원 이내 차등 지급

     선정 규모: 2~3개 프로젝트 내외

 

  사업 일정

     - 사업공고: 35()

      - 신청접수: 48() ~ 419()

      선정심사 및 약정체결: 4월 말 ~ 5월 초

     - 프로젝트별 사업 시행: 5~ 11

     - 프로젝트 결과보고 취합 및 정산: 11~12

     - 사업 결과보고: 12

     사업일정은 운영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진행 절차

  지원사업 제안 과제 및 분야

구분

내용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영화영상콘텐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

) 부산지역 영화프로젝트 홍보/배급/기타 시장개발 관련 컨설팅

영화영상관련 업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계획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

영화영상산업 인프라 기여

-홍보, 마케팅, 상영 등 비창작 분야로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비즈니스

인프라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

) 부산지역 영화관련 관객개발 프로젝트

(관객과의 대화, 네트워킹 간담회, 관객 리뷰단 운영 등)

영화영상산업

스타트업 지원

영상물 제작 및 뉴미디어 관련 신생 업체의 유형적 사업계획 또는 프로젝트 지원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의 업체에 프로젝트 우대)

기타

-지원 과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분야 중 부산영화영상산업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대시민 참여 및 향유가 가능하며 영화영상산업 관련 사업 발굴 및 개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및 부가가치 사업 지원

  지원 제한 분야

   창작자 집필지원 및 계약금 등 부산영상위원회의 기존 지원사업(>기획개발지원사업)

        목적 및 용처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배제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 이론과 학문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경향성이 높은 프로젝트

 

  세부 지원내용

   편당 지원금 최대 1천만원 이하 차등 지급

   사업 지속성을 위해 최대 2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

    - 전년도 지원작과 사업연도 지원작의 심사 방식 등은 심사 계획 단계에서

      심사위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 방안 마련

    - 전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을 통해 평가반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계획서 접수

 

선정 심사

 

이행약정 및 지원

사업계획 PPT

-계획 및 비전

-세부진행 계획

-성과 및 유발효과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서류심사 진행

(필요시 PT 또는 면접심사)

 

 

약정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접수

 

영화관계자 및

스타트업 관계자 등

심사위원회 구성

 

지원금 집행 관련

회계사 정산 관리

  □ 지원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사항

양식

필수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기재 및 접수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첨부

PDF

사업제안 요약서

온라인 첨부

(2P 이내)

PDF

사업계획서(제안서)

- 조직 소개 및 비전

- 사업계획안

- 사업자 조직도 및 구성원 경력

- 업체(또는 조직) 실적 및 성과

-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전망 및 유발효과

온라인 첨부

PDF

또는

PPT

필요시 제출

사업계획 관련 추가 자료

담당자 협의 후 접수

 

 

  지원금 지급 및 지원완료 보고

     선정 프로젝트작: 지원약정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일괄 지급

     지원완료보고

       - 사업시행계획 및 집행 보고서: 사업시행계획 제출-지원금-완료 보고서 제출

       - 회계 정산 진행

        ※ 부산영상위원회 지정 회계법인 통한 회계 검토 진행

 

안내 및 문의

  지원사업 공고 및 세부내용 확인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bfc.or.kr > 제작.대여.입주>제작지원사업

  추가 문의

    문의: 부산 영화영상콘텐츠 및 사업화 지원사업 (051-7200-352 / jiouk@filmbusan.kr)

 

선정결과 안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기타사항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심사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로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프로젝트 담당자(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지원금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기획·개발을 진행해야 함

      (담당자는 약정서 체결 시 최종 서명하는 자로 함)

   지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나 제작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프로젝트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되었어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지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응모한 프로젝트 소속사 및 구성원의 저작권,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등 지원사업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드러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응모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

  지원금 정산 관련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산을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함

  한 업체 및 참여 구성원이 응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계획)1편으로 제한함

  지원사업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타 기관이 진행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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