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산영상위원회 지원사업 공고
<부산 영화영상콘텐츠 및 사업화 지원사업>
부산영상위원회는 지역영상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자 영화영상 기업 및 유관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 및 지원하는 <부산 영화영상콘텐츠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영화,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지원
- 영화영상산업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부산지역 영화영상산업의 균형 발전과 활성화 견인
- 영화영상 관련한 지속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 대상
- 영화, 영상산업 관련 업체 중 부산을 소재지로 하는 업체 (1인 기업 포함)
▷ 영화영상 관련한 업체로 비창작 분야의 창업 및 사업 프로젝트
(시나리오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은 해당되지 않음)
▷ 영화영상 관련한 프로젝트로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프로젝트
▷ 뉴미디어 플랫폼 등 신규 영상산업 및 미디어를 겨냥한 사업계획
▷ 부산영화영상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청년 창업, 스타트업 등 설립 5년 이하의 신생 업체 우대
※ 프로젝트 시행과 결과가 당해 연도에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 우대
□ 사업 규모
○ 선정 지원금: 최대 1천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선정 규모: 2~3개 프로젝트 내외
□ 사업 일정
- 사업공고: 3월 5일 (화)
- 신청접수: 4월 8일(월) ~ 4월 19일(금)
- 선정심사 및 약정체결: 4월 말 ~ 5월 초
- 프로젝트별 사업 시행: 5월 ~ 11월
- 프로젝트 결과보고 취합 및 정산: 11~12월
- 사업 결과보고: 12월
※사업일정은 운영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신청 및 지원진행 절차
□ 지원사업 제안 과제 및 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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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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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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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콘텐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
예) 부산지역 영화프로젝트 홍보/배급/기타 시장개발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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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관련 업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계획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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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산업 인프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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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마케팅, 상영 등 비창작 분야로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비즈니스
인프라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
예) 부산지역 영화관련 관객개발 프로젝트
(관객과의 대화, 네트워킹 간담회, 관객 리뷰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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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영상산업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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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 및 뉴미디어 관련 신생 업체의 유형적 사업계획 또는 프로젝트 지원
(※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의 업체에 프로젝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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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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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분야 중 부산영화영상산업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대시민 참여 및 향유가 가능하며 영화영상산업 관련 사업 발굴 및 개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및 부가가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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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분야
○ 창작자 집필지원 및 계약금 등 부산영상위원회의 기존 지원사업(예>기획개발지원사업)의
목적 및 용처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배제
○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 이론과 학문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경향성이 높은 프로젝트
□ 세부 지원내용
○ 편당 지원금 최대 1천만원 이하 차등 지급
○ 사업 지속성을 위해 최대 2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
- 전년도 지원작과 사업연도 지원작의 심사 방식 등은 심사 계획 단계에서
심사위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 방안 마련
- 전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을 통해 평가반영
□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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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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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약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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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PPT
-계획 및 비전
-세부진행 계획
-성과 및 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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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서류심사 진행
(필요시 PT 또는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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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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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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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계자 및
스타트업 관계자 등
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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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집행 관련
회계사 정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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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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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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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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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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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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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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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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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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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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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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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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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제안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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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첨부
(2P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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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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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계획서(제안서)
- 조직 소개 및 비전
- 사업계획안
- 사업자 조직도 및 구성원 경력
- 업체(또는 조직) 실적 및 성과
-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전망 및 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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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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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또는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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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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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계획 관련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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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협의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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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및 지원완료 보고
○ 선정 프로젝트작: 지원약정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일괄 지급
○ 지원완료보고
- 사업시행계획 및 집행 보고서: 사업시행계획 제출-지원금-완료 보고서 제출
- 회계 정산 진행
※ 부산영상위원회 지정 회계법인 통한 회계 검토 진행
◆ 안내 및 문의
□ 지원사업 공고 및 세부내용 확인
○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bfc.or.kr > 제작.대여.입주>제작지원사업
□ 추가 문의
○ 문의: 부산 영화영상콘텐츠 및 사업화 지원사업 (051-7200-352 / jiouk@filmbusan.kr)
◆ 선정결과 안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심사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로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 프로젝트 담당자(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지원금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기획·개발을 진행해야 함
(담당자는 약정서 체결 시 최종 서명하는 자로 함)
○ 지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나 제작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프로젝트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되었어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지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 향후 5년 동안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응모한 프로젝트 소속사 및 구성원의 저작권,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등 지원사업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드러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응모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지원금 정산 관련 부산영상위원회가 지정한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산을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금에서 집행 가능함
○ 한 업체 및 참여 구성원이 응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계획)은 1편으로 제한함
○ 지원사업 선정작은 부산영상위원회나 타 기관이 진행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